[ 제주항공 ] 하나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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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창선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24-08-17 15: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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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스캐너 앱을 통해서 제주항공권을 하나여행사에서 7월31일,김해공항에서 일본 나리타공항행 항공권을 구입했는데 개인 사정이 있어 8월14일 항공권을 취소 요청하자 하나여행사에서 취소환불권에 대한 수수료를 1인당 3만원, 2명분 현금 6만원을 이체하라고 해서 이체하였습니다.17일 금일 카드 취소 환불금액이 전체 68만원 카드 결제 중 26만원 수수료로 차감하여 문자로 전달 받았습니다. 카드 차감금액 26만원과 현금 6만을 합치면 32만원 추소 수수료가 발생하였습니다.
출발 임박한 날짜도 아니고,취소 환불수수료를 6만원 선입금하였는데,항공권 결제금액의 50%를 떼다니 정말 너무한 처사입니다
이러고선 또다샤 항공권을 판매하지 않겠습니까?
여행사와 항공사 행포로 고발합니다..
항공권 취소 조건이 여행사 6만원과 항공사 2만원으로 알고 취소를 했는데 여행사 하는말 추가로 25만원 수수료가 무엇인가 여행사에 항의하니 추가약관이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가 봉인지 확인 부탁합니다.
하나 여행사를 소비자고발 조치 부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일 사진을 참고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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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 여행사서 예매한 항공권, 취소돼도 발권 수수료는 환불 못 받아 =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