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거래 ] 펜션 현금영수증 및 과도한 피해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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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현진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24-08-18 11:58:23
본문
업체명: 문경 티롤펜션
주소: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활공장길 77-1 ( 고요리 414-19 )
고발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2024 년 08 일 17 일 에 티롤펜션을 이용하기 위해 직거래로 예약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금 영수증은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펜션을 이용하는 동안 벽지에 일부 손상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신발장 부분에 영업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펜션 측에서는 이로 인해 과도한 피해보상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벽지 손상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청구받고 있으며, 이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후 22시경 즉시 퇴실을 요구하였고, 이에 상호간 동의한 부분은 전액 환불부분이 조건이였습니다.
하지만 벽지손상 부분을 요구하며, 환불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초기 상호 내용과는 상이 하게 직접 복구를 요청하며 상호간에 원만한 합의 없이 일방적인 감정을 호소 하고 있습니다.
ᙏ̤̫상세 사항:
예약일: 2024 년 08월 15일
이용기간: 오전 14시 ~ 22시
손상된 부분: 벽지 (구체적인 위치와 손상 정도를 설명)
사진을 첨부하겠습니다.
펜션 측에서 요구하는 보상 금액: 22 만원 ( 인건비 20 만원 / 벽지 1롤 2만원 + 피해보상 청구)
관련 증빙 자료: (가능하다면 사진, 문자 메시지, 녹취록 등 증빙 자료를 첨부)
요청 사항:
이러한 상황에 대해 소비자 고발원을 통해 공식적인 조사와 중재를 요청드립니다. 펜션 측의 보상 요구가 합리적인지에 대한 검토를 요청드리며, 추가적으로 현금 영수증 발급 여부 및 과도한 피해보상 요구에 대한 조사를 통해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남기는 상세 내역은 손해 보상을 하기 위하여 상세 견적내역서와 시공 전 후 사진을 요청드렸으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직접 보수를 언급하며 터무니 없는 요구와 영업에 지장이 가지 않는 상황에서 영업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과도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손상 부분에 대한 견적서와 시공 전 후 사진은 충분히 요구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 퇴실 조건으로 말씀하신 전액 환불은 이 부분이 해결 되지 않았다며,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정적인 내용을 언급하며 공정한 소비자와 업장의 관계가 유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가 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자료:
첨부 1 . 손상된 벽지 사진
첨부 2. 펜션 측과의 문자 내역
첨부 3. 이체세부내역
날짜:
2024년 08월 18일
첨부파일
- Resized_20240818_001253.JPEG (397.6K) DATE : 2024-08-18 11: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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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다면 해당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국세청이나 해당 지역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