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이엠헤어 부천신중동역점 ] <미용> 펌하다가 뒷머리를 태우셨는데, 이를 숨기고 탄머리를 한웅큼 몰래 잘라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목에 화상자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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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서영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24-08-18 22: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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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를 숨기고싶으셨는지 펌 후 숱을 조금더 쳐드리겠다고 하시고 시술을 마쳤습니다.
이후 친구를 통해 왜 뒷머리 중간이 한웅큼 잘려있냐고하여 이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미용실에 찾아갔고, 환불 해달라고 했더니 환불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래의 불만사항으로 인해 최소 2배의 환불과 피부과 비용, 또는 일정의 비용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 펌에 영양을 한거기에 머릿결이 좋아져야하는데, 오히려 다른곳도 머리가 상하고 타서, 다른 미용실에 가서 복구하는 비용이 추가로 들 것 같습니다.
2) 중간머리는 한웅큼 잘려서 머리가 정상적으로 복구되는데 걸리는 시간과 정신적 피해가 2년정도 들 것 같습니다.
3) 목에도 펌도구가 닿아 탔는지 화상을 입었는지 얼룩이 남아 피부과를 다녀야할것 같습니다.
현재 100%환불을 받은 상태인데, 200%환불과 피부과 비용, 또는 200% 이상의 일정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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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모발미용업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 부담하고 원상 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