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르미엘스킨케어 ] 취소 환불절차를 어렵게 하는 다크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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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함준혁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24-08-16 19: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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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10번출구 근처에 있는 스킨케어샵입니다. 신부 스킨케어 취소환불 요청을 했는데 현장 방문해야만 취소를 해준다고 하네요. 너무 의도가 뻔한 전형적인 다크패턴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든 계약시키고 취소환불은 어렵게하는 이런 영업 행태는 개선이 필요해보입니다.
취소 절차나 수수료에 대한 제대로된 고지도 없었던거 같은데 이건 일종의 불완전판매로도 보입니다. 순진한 고객 상대로 제대로 된 설명의무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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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피부미용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로 개시일 이후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