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하이마트 ] 환불이 거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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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웅일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24-08-19 10: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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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가지고 와서 소리를 듣고 확인해 보니 교육용 으로는 적합하질 않아 그대로 내용품 포함 박스에 다시 포장하여 14일 오전 에 방문하여
환불을 요구하니 제품에는 이상이 없는 단순환불 요구라 거절을 하더군요
똑같은 제품이 진열되어있어 확인을 한 후 구매 한것 도 아니고 사정을 애기했더니 그래도 환불을 안됀다고 하도군요 그래서 조금은 옥신각신 했구요
그래서 제품을 가지고 갈 수 없다고 하고 그대로 하이마트 에 두고 왔고 지금은 하이마트에서 보관중 입니다
이런사례에서 환불을 가능한지요
롯데하이마트 055-245- 7770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242 (신포동 1가24) 여기서 구매했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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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