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한스클린 ] 이사청소 청소미비 후 무조건 환불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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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쑾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24-08-19 01: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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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명에서 일한다고 하고, 막상 2명에서 작업.
2.갑작스레 점심먹고와서 3시간 걸릴 작업이 5시간반걸렸음. 마무리 30분전 연락주신다고 해서 맞춰서 가보니 나뭇바닥에 세제물 부어놓고 긁어서 훑어내 쓰레받이로 담고있었음. 그게 바닥작업의 마지막.
4.전등갓, 싱크대, 화장실 세면대 샤워기 등등 전형적인 청소대상장소가 하나도 청소되어있지않고 심지어 비누곽도 비누가 그대로 남아있어 지적함.
5.욕실바닥에 발자국그대로 남아있고, 창틀청소 딱 손닿는곳만 진행. 안쪽은 전혀 청소되어있지않음.
6.청소 종료후 모든 방마다 모서리쪽에 머리카락과 먼지들이 뭉쳐있음.
7.주방청소는 오븐렌지 손잡이부분은 하나도 청소되지않음. 심지어 가스렌지는 머리카락이 줄줄이 끼어있음.
8.청소 종료 후 신발장 쪽 벽지가 심하게 훼손되어있었으나 따로 고지하지 않고 넘어감.
9.바닥이 물청소로 끝내서 나뭇바닥이 일어날까 염려되는 걸 떠나 걸을 때마다 끈적거려서 도저히 맨발로는 다닐수가 없음.
기타 수많은 청소미비 상태를 보았지만, 중간에 점심식사 후 돌아와 걸레질만 한듯한 청소상태가 납득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환불은 아예 불가하니 새로 사람을 보내겠다는 업체의 태도는 소비자의 권리가 무시된 행동입니다. 책임감없는 진행과 기준미달의 작업수준뿐만 아니라, 사후처리도 원천차단한 주식회사 한스클린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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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청소가 불만족스러우셔서 무척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청소를 하기로 하여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계약불이행에 따른 환급요구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