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파크 ] 예매수수료 미환불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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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도엽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24-08-19 09: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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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에서는 제가 관람일 9일전 예매 취소를. 함에 따라 티켓금액 10 프로 차감하고 예매수수료도 내부 규정이라는 말과 함께 수수료 환불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 아래사항이 부당하다고 생각 되며 환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8윌 17일. 티켓 예매 후 부득이한 사유로 8월 19일 예매취소를. 했습니다 공연 예정일은 8월 24일 19시 입니다
1.티켓금액 10프로 차감 금액을 돌려받고자 합니다 예매 후 7일 이내 바로 취소 하였으며 공연 예정일보다도 9일 일찍 취소했는데 인터파크 내부 규정이라면서. 환불을 안해주는것은 부당하고. 아무 근거도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2.예매수수료 6처넌을. 돌려받고자 합니다 사유는 우와 동일하며 제가 티켓을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아무 사유없이 예매수수료를 무조건 돌려주지 않는것은 어떤 근거도 없는 기업 갑질이라고 생각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