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전손처리 샵 수수료가 200만원 가까이나왔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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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자자전거 ] 자전거 전손처리 샵 수수료가 200만원 가까이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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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준호
  • 조회수 : 98회
  • 작성일 : 24-08-18 07: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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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고를 당해서 자전거를 전손 처리 하게되었고,
금액이 꽤 크게 나왔습니다.

당연히 몸도 다쳐서 입원했고, 퇴원후
자전거 전손에 대한 합의금을 받았는데요

입원 기간동안 전손 견적 내고 처리 도와준 자전거 샵에 가서 감사 인사도 할겸
용품이랑 부품들 몇개 샀는데, 다 사고 나갈려는데 샵 사장이 갑자기
합의금의 10%를 자기한테 수수료로 줘야 한다고 하네요.

자전거 전손 처리한 값이 2천만원 정도 되는데,
부품, 용품값 결제를 이미 200만원 치 정도 했고 거기다 수수료 까지 180정도 내고 왔습니다
(부품이랑 용품값 샀다고 합의금에서 200 빼줬다고 하네요. 그래서 1800의 10%로 180을 또 결제했습니다)


일단 집 도착해서 샵 사장한테는 수수료에 대한건 몰랐다고, 부품이랑 용품값 구입한건 안쓸테니 내일 다 환불해달라고 했습니다.
사장은 수수료 깎아준거 다시 200받겠다고 하네요


합의금 받을때까지 아무 얘기없다가
용품들 다사고 나갈려고 할때 이얘기를 들으니 당황스럽네요
이런 수수료를 내야 되는게 그냥 자전거 샵에서 전손 처리해줄때 관례라고 하는데,
한 두푼도 아니고 자전거 값 1대는 나오는 금액이네요.
법적으로 이게 꼭 내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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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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