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화진흥 ] 문화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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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현소영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24-08-18 13: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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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컬쳐랜드약관에는 제5조 상사채권소멸시효적용 22년 12월31일 이전 발행한 상품권은 언제든 컬쳐캐쉬로 충전가능하다되어있고 이전발행건은 캐쉬충전해줘할것으로 판단되어 소비자입장에서 답변부탁드립니다
고객문의도 할수없게 닫고 상품권다 휴지조각만들면되는건가 싶습니다 소백이라는 이유로 다수의피해자를 만들어서 구제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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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상품권과 관련사항은 . 유효기간은 경과 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이내인 상품권의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 권면금액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기재(전자 또는 자기식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비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서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