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홀딩스 더스티연구소 ] 케미컬 폭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대성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24-08-17 17:08:09
본문
블랙팬서 프라스틱 코팅제를 공동구매 하였습니다 구매후 옷방 진열장 선반에 보관하였는데 하루만에 출근한사이 폭발을 하여 담겨있던 유리병 두개가 터져 방바닥에 퍼져 유리막 얼룩이 되어 굳어 지워지지않고 유독한 냄새가 한달이 다되어가는데 없어지질 않네요.판매자에게 연락하니 공정과정에서 실수로 다른 제품이 섞였다고 합니다 손바닥에서 폭발한 사람도 있고
진열장에서 폭발한 소비자도 있습니다
판매자는 헤라로 긁어 보라하지만
긁어지지 않고 지워지는 약품을 보내줬지만 안지워지네요 휴가 지내고 직접 방문 하여 처리 해준다고 하고선
2주가 다지나도 연락도 없고
전화하니 누구지도 모르고 익일 5시에
다시 전화준다더니 연락이 없습니다
- 이전글포인트 전환기준을 업체에 유리하게만 해석, 사용자 피해발생 24.08.17
- 다음글썩은 음식을 보내줬어요 24.08.17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어려울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피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