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찬해결사 ] 상세정보 미기입으로 인한 반송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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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혁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24-08-16 15: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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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나 문자도 없이 자체적으로 폐기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화나 문자 아니면 주소가 기입되질 않았더라면 배송자체를 내보내지 말아야 하는게 원칙인데 소비자의 과실이라고 환불자체를 못해준다고 하네요. 배송 미기입이나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한다하는 공지사항도 없었고 어떻게 처리된다라는 조항도 없습니다. 저같은 사례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소비자신고센터에 신고를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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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