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전자 ] Lg게이밍스피커 gp9 배터리 설계결함을 소비자가 비용부담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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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종하
- 조회수 : 160회
- 작성일 : 24-08-17 12: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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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한번 수리기사님이 배터리나 보드교체를 해야 고쳐질거 같다며 수리를 해주셨고 아직까진 또 무상수리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시점 또 배터리가 말썽으로 전원부에 노란불 빨간불이 계속 점등되며 라이트가 꺼지고 충전이 안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8월17일 가까운 lg서비스센터에 가서 수리를 받아보니 역시나 배터리 문제라며 46500원에 비용을 발생시키며 수리를 받았습니다
이에 같은 고장으로 3번이나 반복 됬으면 책임은 제조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제품에 대해 전면 리콜을 할수 있도록 고발좀 부탁드립니다
Ps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저 뿐만 아니라 구매자 모든 분들이 1년마다 고장난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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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240812_164726.jpg (334.4K) DATE : 2024-08-17 12: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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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