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소드림치과의원 ] 치과 진료비 과다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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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용필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24-08-16 12: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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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기존에 이 치과를 다니고 있어서
위에 치아 교정 치료후 임플란트가 가능한지를 물었습니다
그럴러면 본을 떠야 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존 6개월 전것으로 쓰면 안된다고 하였더니
새로 본을 뜨라고 하는겁니다 본 뜨고 나서
갑자기 25만원 이라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다음 예약일때 갔는데
임플란트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이 임플란트 진료비 25만원을 기본 진료비로 대체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여... 과당 청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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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에 따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후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진료비가 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비 지급의 적성성 여부 확인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로 연락하여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