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불량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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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경옥
- 조회수 : 407회
- 작성일 : 24-08-16 16: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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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북센터의 박영완님과 보조 한 분이 같이 오셔서
세탁기를 모두 해체까지 하면서 상태를 확인하고, 부품이 없어서 다시 온다고 하고
이렇게 3번-4번을 연속으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차례 왔다갔다 하면서 세탁이 되는지 안되는지 체크를 하더니,
최종적으로 와서는 부품을 갈았다고 20만원이 넘는 금액을 결재하고 갔습니다.
다음날인 토요일 세탁을 했을 때, 수리가 되어 있지 않고,
예전과 동일한 상태로 디지털성북센터에 전화를 해서 이야기 하고 환불요청을 했더니,
해당 박영완님이 오셔서 환불 해야 하니까, 월요일에 전화를 하고 온다고 했는데, 금요일인 오늘까지 연락도 없습니다.
디지털성북센터에와 통화를 했을 시,
수리가 안되면 처음부터 안된다! 새로 구매하라고 했어야 하지 안냐고 했디나,
월요일에 와서 환불 해주고 부품만 빼 간다고 말을 했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어차피 새로 구매 하지 않았냐고 해서,
세탁기를 당장 새로 구매를 하던 안 하던 우리 사정이고,
우리는 수리도 안 되었으니, 환불하고 예전과 동일하게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노인이 혼자 있으니까,
고객을 우습게 보고 우롱한 행태라고 보고 고발 조치 합니다.
저희는 빠른 환불조치 및 세탁기의 원상 (탈수가 완벽하게 안되었지 세탁은 되었음) 태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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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