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휴대폰 분실 파손 보험금 지급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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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난실
- 조회수 : 145회
- 작성일 : 24-08-16 17: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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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정화면이 깨져서 24.8.16. 삼성서비스센터에서
깨진 액정을 수리(수리비 137,000원)하고 파손보험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SK보험보상센터에서 황당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폰 수리비가 160,000원은 자부담이고 그 이상 되어야 수리비를
지급한다고....
이게 무슨말이냐고 했더니....폰이 2,000,000원에 샀는데 수리비가
1,800,000원이 나오면 160,000원 자부담하고 나머지를 지급한다는
상담원(고은선)의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요. 1,800,000원 수리비가 나오면 폰을 새로 구입하지
누가 수리비 1,800,000원을 주고 수리하겠습니까?....
그후로 박시진, 이예슬 담당자와 통화했지만 본인들은 규정대로 처리
한다고 합니다.
저는 폰 파손보험료가 월 5,500원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알아보니
월 12,900원이였습니다.....그렇다면 1년이면 154,800원 그렇다면
저는 2년 4개월 되었으니 359,600원 불입했는데.....160,000원이 넘지
않았으니 제 돈으로 해야 된다고 하니 처음부터 본인부담금을 먼저
160,000원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보험을 가입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대리점에서는 파손보험료라고만
했지 보험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손보험을 들었습니다.
너무 황당합니다. 만약 160,000원이상부터 보험료가 지급되었다고
말했다면 파손이 될지도 않될지도 모르는데 1년에 154,800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지급하면서 누가 가입할까요....1년만 모아도
수리비하고도 남는데.....그리고 수리비가 많이 나오면 새 헨드폰을
사야지 누가 1백만원이 넘는 금액을 주면서 수리하겠습니까?...
이런 보험은 대리점에서 가입이 되었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반드시 전화 등의 방법으로 가입자에게 본인 부담금에 대한
내용을 고지해야 합니다.
문자로 보냈다고 하는데 이 바쁜 세상에 문자 끝까지 읽는 사람이
몇사람이나 될까요? 이런 중요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는 이유는
만약 고지한다면 파손보험료를 가입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고지를 않하는 것 같습니다.
저 지금에 심정은 사기당한 기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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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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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