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고속공항버스 ] 공항버스가 기본화물인데도 별도의 화물요금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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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종일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24-08-17 08: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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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같은버스 다른영업소에서 탑승한 모든승객들과 다른버스 승객들 모두가 골프백 별도요금을 지불한 사람이 단 한사람도 없었으며 귀국하면서 인천공항에서 서현역으로 오면서도 골프백 별도요금을 전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공항버스 해당노선믄 황금알믈 낳는 거위라고 할 정도로 황금노선이고 골프백이 길이가 약간 길지만 일반적인 스포츠용품이고 수많은 골퍼들이 휴대하는 화물인데 별도요금을 받는다는것은 도저히 납득할수가 없으며 경기고속에서는 요금규정에 받을수있도록 되어있다고 주장하는데 요금인가를 어떤기관에서 해주었다면 정말 말도 안되는 엉터리 행정이며 경기고속이 거짓말한거라면 소비자들에게 사기행위를 하는것이라 생각됩니다
이후 경기고속에 민원제기하고 환불을 요구했으나 1차 영업소측에 문의하라고 성의없는 답변 영업소는 수차 전화에도 받지않다가 딱 한번 전화받은다음 알아보고 연락준다더니 계속 전화도 하지 않고 본인이 전화를 해도 받지않고있습니다
다시 경기고속에 2차 민원을 제기하고 20일쯤 기다리는데도 답변도 없이 묵살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강제로 받은 화물요금 32000원을 즉시 환불하고 골프백이 길이가 길다며 별도의 요금을 징수하는 행위가 다시는 없도록 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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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고발센터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화물운송 차량, 영업용 택시, 버스 등 관련 분쟁은 피해구제 대상이 아닙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