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요금제 변경에 따른 청구 요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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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창수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24-08-16 1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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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중순쯤 데이타 사용량이 좀 많아서 기존 사용하고 있던 통화맘껏 15G를 웹상에서 통화맘껏 20G로 변경하였습니다.
요금은 한달에 18950원을 납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8월 요금청구서에 108690원을 납부하라고 지로가 왔습니다. 기존 매월 요금은 5배가 넘습니다.
데이터 요금이 8만원이 추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8만원이 추가 발생한 사유는 15G를 한달에 사용해야 하는데, 저는 20일 만에 사용하고 20G로 변경하였기 때문에....계산은 15-15*(20/30) 이렇게 계산해서...나오는 데이타 용량을 모두 추가 사용한 데이타로 보고, 계산을 해서 8만원이 추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변경한 20G는 나머지 7월의 남은 10일 동안 사용하는 것이구요.
이게 KTM 안내원 얘기로는 모든 통신사가 똑 같다고 합니다.
문제가 아주 많은 변경 시스템이지요. 모르는 소비자는 모두 당합니다.
문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공지(문자 포함)를 안해주고 하는 겁니다. 금액이 얼마가 더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렇게 계산이 되어 이런 요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자세히 안 보면 모릅니다. 40대 이상의 소비자들은 변경시 이런거 모릅니다. 어떻게 일일이 이렇게 꼼꼼하게 계산하면서 이렇게 요금 폭탄을 맞을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겠습니까?
KTM 안내원 얘기가 저와 같은 경우가 많아서 소비자들이 문의가 많았다. 시스템이나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모든 통신사가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런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럼 뭔가 잘못된 시스템이나 수정을 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가만히 있으면 당해야 합니까? 많은 사람이 당했을듯 하네요. 기존 요금은 5배가 넘은 요금을 내면서요.
제가 이런 내용을 정리해서 소비자고발원에 고발 하겠다고 하니 KTM 팀장이 다시 전화와서 추가된 50% 요금을 할인해 주겠다고 하네요. 회유도 아니고.....
그리고 추가로, 전화상담을 했으면 이런 부분을 꼼꼼히 설명을 해주었을텐데..웹상에서 변경해서 그런거랍니다. 웹상에서 변경하면 쉽고 간단히 변경할수 있다고 하면서...이게 말이 됩니까? 웹상에서 변경해서 꼼꼼히 이런 요금제 폭탄과 같은 내용을 공지를 세세히 안해준겁니까? 그럼 웹상에서 요금제 변경을 못하게 하던지... 웹상에서 요금제 변경한 많은 사람들이 소비자가 그냥 모르면 당하는거 아닐까요> 요금 폭탄...요금 5배.....
처음엔 KTM 안내원이 추가된 요금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다더니...
팀장이라는 사람이 다시 전화와서 자기 직권으로 50%를 할인해 주겠다?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했을까요???
저는 또 다른 저와 같은 피해자들을 위해서 추가된 요금 50% 할인 안 받고 이렇게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합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더 발생하지 않게, 기존 피해자들이 구제될 수 있게, 도움 바랍니다.
통신사들......참.....나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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