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남방송 ] 서비스해지요청 미처리로 자동이체된 요금 반환요청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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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형주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4-08-16 15: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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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이사실을 알고 반환을 요청했으나 콜직원은 무성의한 태도로 반환할수 없다고 하는데
시청하지도 않은 시청료을 돌려달라는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사한 시점ㅡ2023년 9월말경ㅡ에 동남방송과 합병한 SK브로드밴드에 서비스 가입을 했습니다
이런점을 고려하면 동남방송에서는 본인의사가 확인되었는데도 해지처리를 해주지않고 무성의하게 일처리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피해를 입힌것을 고려하여 빠른처리를 해주었으면 히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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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에서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해당업체의 확인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때, 해당 업체가 이전에 따른 확인을 요청한다면 서류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합니다. 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