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천년카센터 ] 수리비용 과다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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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기수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24-08-17 13: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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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받은 직원이 비용은 98,000원이고 범터를 탈거해야 하면 180,000정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차량 부품교체후 코딩을 해주지 않아서 라이트가 작동하지 않았으며, 범버를 탈착 하지도 않고 40분가량 작업하였는데 198,000을 청구해서 지불하였습니다. 작업자 한명이 40분간 작업하고 198,000을 인건비로 받는것은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화가나고 억울해서 잠을 잘수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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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자동차정비료는 부품비용과 공임으로 구성되어 있어 동일한 제작사의 경우 부품비용은 전국적으로 동일하나 공임비는 지역별, 인적, 환경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단, 자동차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정비업자는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에 대하여 사전에 정비의뢰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신부품,재생품,중고품의 사용 등) 이를 위반한 정비업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