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카 ] 케이카 -중고차 명의 이전 대행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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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남진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24-08-16 13: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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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가 결제 요청할때 세금감면 여부 체크하는 곳이 전혀 없었고 결제 담당자도 전혀 물어 보지 않더군요. 케이카에 이런 사정을 이야기하니, 케이카에서는 고객 잘못이라는 식의 답변과 감면 대상인지 고객에게
물어봐야하는 의무가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시간이 좀지나 유선상으로 케이카에서 죄송하다고 연락은 왔고 거쳐야할 절차가 착오로 빠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고객이 직접 구청이나 시청에 방문해서 세금 환급 받으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못 받았으니 대행 수수료를 환불 해달라고 하니 안된다고 합니다. 대행료대로 지불하고, 직장인이 하루 월차 내서 환급 받으로 가는 일이 쉬운일인가요? 전 대행료도 환급받고, 직접 환급 받으로 가야하는 교통비 및 하루 일당까지 보상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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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240814_151632_KakaoTalk.jpg (513.3K) DATE : 2024-08-16 13: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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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