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 배송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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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준영
- 조회수 : 2회
- 작성일 : 24-08-15 19: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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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3일날 저녁8시쯤 넘어서 배송 주문 6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건이 매진 될수 있으니 주문를 하라고 해서 빨리 주문했습니다
14일날 처음 2개 오후에2개 나머지1개
이런 식으로 오길래 기다렸다가
나머지 1개는 아침 8시30분에 양산 캠프에서
배송 출발 해서 배송중 이라고 뜨더라구요 그래서 저녁8시쯤에 고객센터에 연락했구요 상담하는 직원분이 로켓배송은 밤12시 전에 배송 완료 하는게 로켓 배송 이라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물건이 안 올길래 다시 고객 센터에 전화해서
통화하면서 내일은 오냐고 물어봤습니다 상담하는 아가씨가 말씀이 내일은 책임지고 꼭 배송될테니까?걱정하지 마시고 오후6시까지 배송될가라고 했구요 배송될때까지 책임지고 관리하겠다해서 잤습니다 15일 다음날 물건 위치 확인도 안 되고 해서 저녁5시40쯤에 다시 쿠팡 고객센터에 전화했습니다 물건이 왜 오냐구 항의했습니다 변기자동 센스 설치 할려구 변기 다 빼고 제품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 공지 없이 기사 연락처도 없구 모르고 아무말없다가 갑자기 통화하니까?
또 지연된다고 하더라구요
어이도 없더라구요
돈은 돈대로 다주고 갑질하는것도 아닌고
제가 물건 구입하고 전화 해서 사정사정 해야하고
참 없더라구요
오늘 물건을 배송 해주기로 약속 했는데
소비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있구요 저 한테 공지 한적도 없구요 언제 물건이 도착하는지 문자도 보낸적 없는데 13일부터~15일까지 전화
5통화 넘게 한거 같네요
이름 있는 대기업체가 하는 짓이 시간은 대로 빼기고
휴대폰 요금 날리고 거짓말 하고
소비자 우습게 보는거 같기도 하고 우롱
하는거 같아서 꽨심하더구요
소비자 고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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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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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관련한 허위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