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호모터스 ] 불공정거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도연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4-08-16 10:24:58
본문
첨부파일
- 01095531667_20240802174721.m4a (3.8M) DATE : 2024-08-16 10:25:16
- 이전글주차비 부당 취득 의심 24.08.16
- 다음글현대건설 사기분양, 대법원 확정 판결 24.08.1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상에서의 개인간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적고,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그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전에 스스로 유의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만약 물건이나 대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그에 응하는 채무 등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로 경찰신고 등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대검찰청인터넷범죄수사센터,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으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