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 배송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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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준영
- 조회수 : 2회
- 작성일 : 24-08-15 18: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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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3일날 8시쯤 넘어서 배송 주문 6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건이 매진 될수 있으니 주문를 하라고 해서 빨리 주문했습니다
그 다음날 처음 2개 오후에2개 나머지1개
이런 식으로 오길래 1개 안 와서 고객센터에
통화 했습니다 로켓배송 밤12시 전에 배송 완료 하는게 로켓 배송 이라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물건이 안 올길래 다시 고객 센터에 전화해서
항의했구요 14일날 배송 현재 위치 하니까?8시30분 넘어서 양산 에서 물건이 출발 했다고 나오더라구요 다시 쿠팡 고객센터에 전화했구요?밤9시 넘어서 전화 해서 물건이 왜 오냐구 항의했습니다 변기자동 센스 달려고 변기 다 빼고 제품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 공지 없이 기사 연락차단 시키고 사과 한 마디 없다가 있다가 통화하니까?죄송 하다구 하길래 좀 통화 하고
내일은 물건이 도착하냐구 물어봤는데 내일은
틀림없이 도착한다고 하더라구요 하길래 참고 잤습니다
15일날 변기 달아야 하는 상황이고 물건이 안 와서 쿠팡에 6시쯤에 물건이 도대체 언제 오냐구 전화했는데 또 지연된다고 하더라구요
오늘 물건을 배송 해주기로 약속 했는데
소비자는 모르고 있구 저 한테 공지 한적도 없구언제 물건이 도착 문자 보내 주냐구? 이야기했습니다 어이가 없구 황당하고
기분은 소비자 우습게 보는거 같기도 하고 우롱
하는거 같아서 꽨심하더구요
그래서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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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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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관련한 허위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