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스튜디오 삼익 ] 과대광고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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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구성진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24-08-15 06:10:27
본문
어제 ss+q 이라고 두개로 착각하게 써넣고 하나만 보낸 사기라고 글을 올렸었는데, 원래 하나를 말하는것이고 사이즈가 q보다도 더 큰 사이즈로 아래 사이즈표기가 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 다음 제 항의글에는 사이즈 표기를 자세히 안본 고객탓이라는 답변이 왔구요..
* 그래서 어제 한개라는 아무 상세한 설명도 없다는 글은 내려주십시오*
그러나 우리나라에 ss+q라고 하는 k보다도 더 큰 사이즈가 있는 침대는 보통사람들은 들어본적도 없는 경우가 더 많아 상상하기 힘들어서,
아래 사이즈표기까지 안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리뷰를 보실때 평점 낮은 순으로 해서 보시면 몇년전부터 얼마나 많은 항의글이 올라왔는지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양심있는 판매자라면 옆에 "두개가 아님" 이라느 간단한 글 정도는 올려야 소비자를 속이는 과대광고가 아니지 않을까요?
거기다가 지나치게 큰 사이즈를 사게 만들어서 쓸모없게 만들고 소비자 리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대 반품도 안해준다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내노라하는 유명회사인 삼익가구에서 소비자를 우롱하고 괴롭히는 이런 과대광고 판매는
다시는 못하도록 광고문구를 당장 바꾸고,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배상을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삼익가구 과대광고피해.hwp (392.5K) DATE : 2024-08-15 0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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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