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상품이름 정확히 미기재 소비자 헷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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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준석
- 조회수 : 147회
- 작성일 : 24-08-14 18: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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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스마트 TV 구매하였는데
OTT 미지원
유투브 인터넷 검색만가능
전 스마트 TV는 다가능한건줄알고 벽걸이 설치하였는데 기사님이 셋탑박스 설치어떻하겠냐 하셔서 OTT만 볼거다 라고 말씀드리니 OTT 불가상품이다 하셔서
그럼다시 떼어 가시라했더니 업체 통해서
환불요청 하시라하여 당일인 8월14일설치
8월14일 환불 요청하였는데 해당업체 연락와서 환불불가하다 제품 뜻었기때문에 라고하시는데 저는 제품에 손댄적없고 설치기사님이 다뜯고 설치해주셨으며 포장했던 박스랑 다가져가셨습니다
주문할때 작은글씨로 넥플릭스 불가 써있긴한데 처음주문할때는 눈에잘않들어와서 확인어려웠습니다 소비자 보호법 14일 이내 환불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무조거안된다라고만하니 답답한상황입니다
쿠팡측에도 문의해두었지만 판매업채측 에서 단호하게 않된다라고만하여 도움 요청하고자 민원넣습니다
첨부파일
- 1723629576069.jpg (1.8M) DATE : 2024-08-14 19:00:00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반품거부로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로 구입, 수령 후 1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나, 가전제품의 경우 전원연결, 구동시킨 후 청약철회요구는 전소법 철회항변 제외 사유(사용에 의해 가치가 현저히 저하)에 해당하므로 청약철회가 불가한 상태로 보아야 합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