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U+ 유모바일 ] LGU+ 유모바일, 월 기본요금의 3배 부당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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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명진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24-08-15 09: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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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타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하면서 2024년 7월 17일에 유모바일을 해지했습니다.
그런데 유모바일에서는 7월 1일~16일까지 일할계산한 기본요금 3,350원 외에 추가로 15,090원을 청구했고, 신용카드를 통해서 결제까지 처리해버렸습니다.
유모바일에서 보낸 문자 청구서를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어서, 2024년 8월 14일 유모바일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월 중간에 해지를 했지 때문에 요금이 그렇게 청구된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상위 직원과 통화를 원해도 고객과 통화할 수 있는 상위 직원은 한명도 없다며 통화 자체를 거부하고, 추가 요금 청구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없이 계속 정상 청구되었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요구해도 묵살당하고 말았습니다.
매월 휴대폰 요금이 6,500원 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단지 17일 쓰고 해지한 7월의 경우 총 18,440원이 청구되는데 이 점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월 6,500원 기본요금에는 월 데이터 2.5GB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광고하고 4년 넘게 문제 없이 추가 비용 청구 없이 사용했습니다.
기본요금을 일할계산해서 6500원을 31일로 나누고, 7월에 사용한 17일을 곱한 금액을 청구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해지를 할 때에는 매월 데이터 2.5GB를 일할계산으로 나누어(하루에 80MB) 17일에 해당하는 13.6GB 이상을 사용했기 때문에 추가로 사용한 요금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첫째, 월 데이터를 임의로 일할계산해서 매일 얼마나 사용해야 하는지를 통신사에서 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기본요금(6,500원)이 일할계산되어 하루 약 200원으로 측정되었다면, 데이터 역시 일할계산되면 하루에 80MB가 되고, 이는 일할계산된 기본요금 200원과 같다고 누구든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17일 기준 13.6GB를 초과해서 사용된 약 700MB에 대해서는 1,750원이 청구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통신사 임의로 일 사용량을 설정하고 추가된 데이터 사용량을 청구할 때에는 약정된 기본요금제보다 훨씬 고가의 데이터 요금을 기준으로 계산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고 기만하는 불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넷째,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LGU+ 유모바일 홈페이지, 모바일앱, 이메일, 전화, 문자 등으로 사전에 고객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공지, 안내 등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하게 일할계산되어 청구된다는 수준의 내용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요금과 데이터사용량을 별도로 계산한다 혹은 높은 데이터요금을 기준으로 과도한 청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안내는 없습니다. 소비자를 속이고 기만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다섯째, 휴대폰 번호이동을 반드시 1일 또는 31일에 해야 소비자가 손해가 입지 않게 설계된 현재의 통신사 규정 혹은 약관 등은 소비자에게 불공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매월 말일이 아닌 저처럼 월 중간에 해지를 한다는 이유로 월 기본요금의 3배에 해당하는 요금을 징벌적으로 청구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소비자에게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며, 시정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고객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LGU+ 유모바일이기 떄문에 제3기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와 같은 선량한 피해자가 많지만 비교적 소액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통신사의 불공정한 규정을 개선하고 소비자 권익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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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