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리산고속 ] 버스시간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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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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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4-08-15 09: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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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5_093344.jpg (6.2M) DATE : 2024-08-15 09: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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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관련업체 수수료 약관적용이 우선시되나 불공평한 약관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로 신고하실수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