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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인익스프레스 ] 물건분실에대한 갑자기 책임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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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미라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24-08-14 17: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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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5일에 상계지점 통인익스프레스에 맡겨 이사를하고나서 돈을 다 지불하고보니 아이팟 내용물이 사라지고 책상의자 분실,오락실오락기 파손및 일부 고장,샤넬신발 스크레치 등 가격으로 따지면 이사짐센터 가격을 오히려 돌려받아도 부족할 정도로 많은 실수를 하고 갔더라구요.. 그래도 일하시는 분들이 아침부터 고생하신거 생각학고 사람손으로 하는거니까 좋게하자 생각하고 매일 사용하는 아이팟 내용물에 대한것만 보상해달라고하고 이야기가 잘 끝났습니다 . 그러나 2주동안 연락이 없어 남편이 전화를 다시 하였더니 사실 이거 안물어줘도 되는거다라며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옆에서 통화를 다시 하게되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희 분실된 의자와 오락기파손부분에 대한것들 일부러 좋게 끝내려고 발언하지 않았는데 아이팟에 대한건 책임지기로해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전화를 두세번이나 일방적으로 끊어가며 신고하시라고 소비자 고발원에 신고하시라고 오히려 적반하장이네요 . 그래서 본사에 연락하였더니 본사도 중간역할로 이야기 전달만하는거지 아이팟 사실 쓰던거 잃어버린거아니냐라며 본사도 책임회피식인거같아요 .
사장은 아예 연락도 안받고 지금 소비자 고발원에 고발을하는데 민사소송까지 생각하고있습니다. 이제는 아이팟 뿐만 아니라 너무 화가나서 분실되고 파손된 모든것들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할것같은데  지점장 연락도 안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람이 너무 좋게해줬더니 나쁜사람 많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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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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