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우카 ] 중고차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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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선숙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24-08-14 14: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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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알아보던중 인터넷 엔카라는 전문싸이트에 접속을 하여 여기저기 서치를 하고있었습니다 차량 비용과 적당한곳 몇분데 전화를 하던 찰나에 경상도 창원 딜러분과 연결이되었습니다.인터넷상 사진과 영상만으로 괜찮다고 생각이들어서 다가오는 월요일에 차량을 확인하고 매입을 하고싶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그런데 딜러분은 굳이 멀리까지 안오도 된다면서 차량금액 지불하고 탁송 받으면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중고차라는게 내눈으로 살피고 확인하고 사야된다고생각이들었습니다, 저도 저희 시내권도 아니고 2시간이나 차량이동해서 중고차를 사러가는게 무지힘들다는걸 알죠.. 하지만 평생타야하고 가족에 안전을 책 임지는것이기에 직접확인하고 사야한다 생각했습니다.
월요일에 오전에 방문약속을 담당딜러에게 말하니 그러면 가계약금을 입금하시라고요구하더라구요 그래서 어차피 방문을 계획했던거라 두말안하고 50만원을 입금해드렸습니다
월요일 방문을하고 차량을보니 네비게이션 문제.딜러의행동문제등...고객의니즈와 편의는 커녕 2시간넘게 소비해 방문한 고객을 호구등떠밀듯 구매시키려 하더라구요 멀리까지 구매의사가 있어서 간김에 구매를 하려했는데 네비업그레이드시키면 전혀 지장없다하면서 업그레이들 2시간 이상 소비하며 저희는 5시간이상을 창원 중고차매장에 방치되었습니다.
결국 그냥 구매를 포기하고 집으로 복귀를 하던중 가계약금50 만원환불을 요구하니 단순변심으로 50 만원은 못돌려준다고 하네요
어의가 없었습니다. 중고차라는게 보지도 않고 가계약금 요구한거부터.. 하나부터 끝까지 어의가 없어서 고발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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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240814_141704_KakaoTalk.jpg (584.3K) DATE : 2024-08-14 14: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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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중고자동차 계약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아 몹시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