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스튜디오 삼익 ] 과대광고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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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구성진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24-08-14 14: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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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익가구인지 짝퉁회사인지 몰라도 삼익가구라는 이름을 앞에 세워서 과대광고로 사기를 칩니다
매트리스에 씌우는 방수커버인데,
대대적으로 세일을 하는 것처럼 광고를 하고는, s, Q, K 사이즈를 각각 2만 얼마에 세일로 올려놓고는(첨부파일 참조), SS+Q , SS+SS 를 같이 올려서 금액을 두배씩 더 적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아무설명도 없으니 누구나 두개를 보내주는 줄알고 주문할 수 밖에 없게 만듭니다.
저는 항의 글을 올리고 배상을 요구했지만, 아직은 답을 안받은 상태인데
혹시 홈페이지를 변경할까봐 미리 글을 올리니
바쁘시겠지만 빠른 확인 부탁드립니다
조금전 댓글들을 보니까, 예전부터 하던 짓으로 하나도 환불이나 변상을 안해준 것 같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손해를 배상해주고 더이상 사기를 칠수없도록 엄벌에 처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사를 몇일 앞두고 있어서 다시 주문하기도 힘든데.. 여러 종류의 피해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삼익가구 방수카바문제.hwp (2.4M) DATE : 2024-08-14 14:22:29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