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설치 후 하자 처리는 무시하는 티케이엘리베이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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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케이엘리베이터 ] 승강기 설치 후 하자 처리는 무시하는 티케이엘리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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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재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24-08-14 14: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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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신복5길 12-1 위치하는 다가주택 입니다.
저희는 2023년8월3일 승강기 설치를 하였습니다.
승강기 설치 후 1년이 된 지금 심각한 하자 때문에 승강기 운행을 중지 시킨(7월25일 부터 현재 까지) 상태입니다.
승강기 설치 업체에 하자 건으로 문의를 하였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기술지원 선입금 부터 해달라는 성의 없는 답변이었습니다.  선입금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 다른 방법을 말씀 해달라고 했더니, 공문을 보내 달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공문을 보냈으나 같은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건 소비자를 기만하는 태도 입니다. 휴대폰을 구매해도 하자 기간이 있으며, 소비자가 불편을 겪고 있다면 서비스를 해주는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물며 승강기는 승객들의 안전과 직결된 일인데도 현장에  와서 하자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 하려고도 하지 않았으며, 무성의한 대처로 저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자기간이 엄연히 3년이라고 되어있는데도 기술지원 선입금을 하라는 답변이 말이 됩니까? 현재 저희 승강기유지보수 해주는 업체에도 도움 요청한 결과 현장 담당기사 소견은  인버터 에러(읽히지 않음), 에러 등 파악하려 해도 티케이측에서 기술지원선입금 이라는 같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티케이측에서는  현장에 방문하여 하자 조건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면 납득이 되게 저희에게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도 답답하지 않겠는데, 나몰라라 하는 기업 때문에 현재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더위에 힘들게 계단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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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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