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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숑 ] 환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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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민지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24-08-14 17: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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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숑이라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등 과도한 허위 광고로
소비자를 가입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무료로 몇가지 활동을 진행 후 수익이 났다는 점을 확인시킨 후
안심하게 만들어 시간을 조금만 들여도 엄청난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였습니다.
초기자본금이 있으면 부담스럽다는 소비자의 말을 무의자12개월로 하면
한달에 10만원도 안되는 금액으로 받아보실 수 있는 혜택이라고 하였고,
저는 그말에 12개월 무의자로 결제를 했습니다.
이때,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에 사인을 했습니다.
자세히 규정을 읽지 않은 제 잘못이 큽니다.
워킹맘인 저로서는 평일보다 주말에 시간이 더 많이 남는데, 주말에는 멘토가
쉬는날이며, 평일에 시간을 들여 활동을 하였으나, 쌓이는건 포인트 몇푼이였고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는건 어려운 활동이나 참여하기 힘든 미션들이였습니다.
버티고 버티다 일주일정도 지났고, 10일 정도 되었을 때 시간의 여유도 없고
온라인 플랫폼이다보니 매일같이 신경을쓰며 스트레스를 받아 도저히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려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담당자는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이 불가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이해는 합니다. 미리 환불이 불가하다는 말에 서명을 했으니까요...
유선상으로 전화를 하려고 해도 수신만 해놓을뿐 상담은 전부 채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교육자료를 다운받아서 사용하여 환불이 불가하다고 했고요
이 부분은 교육자료를 다운 안받으면 다음 교육을 진행안해주시는데
강제가 아닌 선택부분이였다며 소비자 탓으로 돌립니다.
단순변심은 7일이내 환불이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 하는 부분이고,
저또한 지인에게 알아본 바
이용계약서에 ‘환불 불가’라는 규정이 있더라도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와 소비자 간 체결한 불공정한 약관은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18만원입니다.
한달에 일해야 겨우 100만원 남짓 버는데 허위광고에 속아 환불불가한 사이트에
덜컥 결제를 하고 나니 막막합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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