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이븐 본점 (합정점) ] [메이브 합정] 미용실 시술 15분 늦었더니 일방적으로 노쇼처리 후 환불 및 시술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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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승민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24-08-15 21: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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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4일에 미용실 (메이브 본점) 예약금 환불관련하여 글 남겼던 사람입니다. 해당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후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당 미용실 규정에는 ’당일노쇼 시 예약금 100% 환불불가‘란 말은 있지만 ’10-15분 지각 시 자동 노쇼처리 후 환불 및 시술 불가‘란 규정은 안나와있습니다. 차가밀려 15분 늦는다고 전화도 드렸었는데 미용실측에서 무조건 오늘 시술어렵고 환불불가하다(하지만 그 뒷타임에 예약이 하나도 없었음), 다른선생님으로 교체도 어렵다하며 일방적으로 업체측에서 노쇼처리 후 예약금 환불도 시술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전 노쇼도 아니였고 시술도 못받은상태에서 업장에서 일방적으로 취소을 하고 시술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예약금 2만원은 당연히 환불받아야한다 생각하는데 소비자고발센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절차로 처리해주실수 있는지 피드백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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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