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거래소 ] 주문취소에 따른 환불건으로 환불 지연(4.5개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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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진철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24-08-14 14: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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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취소 및 환불 문의시 환불기간이 3주 걸릴거라는 내용을 안내 받고서 기다렸지만 한달이 지나고서도 환불된 내용이 없어서 5월12일 재문의를 하였으나 환불건이 많아서 지연된다는 안내만 온라인 상담으로 안내를 받아온지 4개월이 지난 현재(24.08.14)까지 환불이 안되고 있음.
4월2일 주문 및 접수
온라인 상담으로 배송일정(4월12일까지 가능여부) 확인 하였으나 기간 내 배송 어려움 확인
주문 취소 및 환불 문의: 3주정도 일정 소요 안내 받음
5월13일 환불 내용 확인되지 않아 온라인 상담으로 재문의하려 했으나 기존 문의 내용 삭제됨.
(송.수신 1달 이상 지나면 온라인 상담내용 삭제 되는 내용 확인)
온라인 상담(문의창 신설) 문의하여 환불 지연에 대한 안내를 받음.
구매자) 6월5일 환불에 대한 처리 추가 문의 함.
한국은거래소) 6월7일 지연되고 있다는 답변만 받음.
구매자) 6월7일 환불 요청 문의
구매자) 6월11일 환불 요청 문의
한국은거래소) 6월11일 환불 지연 안내
구매자) 7월11일 환불 요청 문의
한국은거래소) 7월11일 환불 지연 안내
구매자) 8월06일 환불 요청문의
한국은거래소) 8월07일 환불지연안내
첨부파일
- 240513_1.zip (312.8K) DATE : 2024-08-14 14: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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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