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B생명 ] 적금대신 좋다고, 10년 만기시 원금보장에 복리이자 붙는다더니 거짓말이였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고명진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4-08-14 17:06:59
본문
너무 화가나서 당장 해지해달라고 하면서 원금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하였으나 결국은 납입금액의 약 71%만 환급받았습니다.
부디 살피시어 사기당하여 납입한 보험금 원금이라도 받을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품명 : (무)인생마스터플랜유니버셜종신보험(보증비부과형)해지환급금 보증형 1종 일반형(기본형)
가입시기 : 2020년 8월 7일
가입경로 : 설계사
증권번호 :
첨부파일
- 화면 캡처 2024-08-14 164803.png (90.2K) DATE : 2024-08-14 17:06:59
- 화면 캡처 2024-08-14 164821.png (97.6K) DATE : 2024-08-14 17:07:00
- 이전글롯데홈쇼핑 헤어스타일러 반품 불가 24.08.14
- 다음글냉동식품에 대한 배송과 대처 (연락 회피) 24.08.14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입하신 보험이 안내받으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청약관련 서류에 본인이 서명날인하고, 중요내용설명서에 설명을 들었다고 서명 날인을 하였다면 담당F.C가 잘못설명하였다는 사실은 청약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당계약을 이유로 해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