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 ] 무약정 플랜포인트 약정기간 미공시 및 플랜포인트 사용 제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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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현수
- 조회수 : 15회
- 작성일 : 24-08-14 17: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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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시하여 일방 계약해지하였음. 이에 본인이 인지못한상태에서 그 사이에 무약정플랜포인트 적립되지 않아 본인이 그 사이 적립되지
않은 포인트 손실 발생
2. 또한 SK텔레콤 상담사 가이드데로 무약정
플랜포인트 모바일로 재가입 했으나 과거
계약기간에 기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됨. 이를 재계약후 발생
되어 금일 확인함
3. 명확하지 않은 계약 내용으로 상담사를
통해 인지하는 상황임
4. 이는 통신사 마음대로 계약 내용을 해석
하여 소비자에게 통보하는 형식이라 계약
수정 및 본인 손실된 포인트 등 후속조치 필요
# 유첨 : 모바일상으로 계약 내역 캡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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