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우스캠핑카 ]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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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성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24-08-14 09: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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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되어서 판매한 차량이 아닌상태로 출고되어
탁송 2번보낸 중 저 출퇴근 경비와 회사 연차를 내고 직접 업체에 찾아간 방문 3회 경비에 대한 보상은 받아야겠습니다.
스트레스를 2달동안 너무 받아서 일도 못하였습니다.힘겹게 이제 얼추 완성차가 된것 같지만
아직도 대충 판매만하면 끝이라는 업체들을 뿌리 뽑아야합니다.
첨부파일
- 캠핑카 문제점.xlsx (11.5M) DATE : 2024-08-14 09: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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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