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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디 ] 차량사고에 의한 전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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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용신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24-08-14 13: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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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파이넨셜에 아우디 A6차량을 리스중 무단횡단하던 어르신을 피하려다 전봇대를
받은사고로 인해  차량전손처리결정을 받았습니다 보험사로부터
아우디리스는46개월차까지 납입한 상황입니다.
리스는 14개월남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우디파이넨셜에서 계약시 들은 바도 없는  사고로 인한 중도계약해지시 위약금이 7.7프로가 있다고 합니다.
중도해지는 어쩔수없는 사고에의해 차량이 전손처리가 되어 발생한 일인데
규정이 그렇다고 만 하니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올림니다.
사고가 운전자의 과실에 의해일어 난것이니 그책임또한 운전자 목이라며 말씀하시는데
밤 9시가 넘은시간 번하가도 아닌 외진길에서 무단횡단 하던 노인을 피하다 벌어진 사고를 어느운전자가 예측할수 있수있어 사고를 피해갈수 있는지 있다면 몇이나 되는지 억울하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차량 사고로 인해 병원치료중인것도 전봇대 주변 불법간판이 사고당시 파손되며 주변주차되어있던 차량을 파손해 그에따른 피해보상절차중에 있습니다. 그와중에 위약금까지 물어야된다니 어쩔수없이 벌어진 사고로 인한 피해도 다 소비자가 물어야 된다는것인지
그게 맞는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에 고발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계약당시 계약자의 중도 계약해지시 위약금발생에 대한 설명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설명중에 단한마디도 사고로 인한 해지시 위약금이 있다는 말은 단한마디도
들은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위약금을 물어야만된다고 하니 이에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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