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블로그 광고 114appbook ] 네이버를 가장한 악성 블러그 광고 114app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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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강국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24-08-14 1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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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광고라도 제대로 했으면 돈을지급할려고 해당 블러그를 들어가 보았습니다 방무자숫자가 8명이여 찾아 들어가기도 힘들며 더웃긴건 한가지 틀에다가 상호만 바꿔서 나열만하는 광고형태였습니다
해당 업체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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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240814_140325_Messages.jpg (614.6K) DATE : 2024-08-14 14: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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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