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켓비 ] 구입후 한달사용한 식탁의자파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희주
- 조회수 : 10회
- 작성일 : 24-08-14 10:13:48
본문
다리 부분이 파손되어서
교환 및 환불진행해달라고 요청 했으나
사용상 부주의라며 안된다고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화로 연락해서 상담받을려고 수십통을 했지만 받지않았고
게시판 문의만 답변해줘서 상담했더니
부품을사서 교체하라고 답글을 남겨놓았더군요
고민하던끝에 저희가 그렇게라도 의자를 사용해야될것같아
구매한 의자 6개 다리가 다 금이가고 부러져서 6개구매하겠다고하니
부품 재판매할수있다고 안된다고하고
파손된 사진을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줬더니
이제는 의자 다리전체를 교환해야한다고 합니다
의자다리를 다 교체 할 정도면 이건 물건을 처음부터 제대로 만들지않았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이 업체고발하고싶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객응대를 하는건지
그리고 as를 이렇게 해주면서
장사를하는건지
의자 6개 사놓고 파손될까봐 제대로 사용도못하고있어요
해결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20240813_194617.jpg (4.5M) DATE : 2024-08-14 10:14:10
- 20240813_194531.jpg (4.4M) DATE : 2024-08-14 10:14:30
- 20240813_194536.jpg (4.5M) DATE : 2024-08-14 10:14:52
- Screenshot_20240814_095525_MARKETB.jpg (451.6K) DATE : 2024-08-14 10:14:54
- 이전글배송중 분실 24.08.14
- 다음글싱크대 배수 작업 고액 청구 24.08.14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가구품질불량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