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대한통운 ] 배송중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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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성우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4-08-14 1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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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이 이뤄지지않아서 문의차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확인하였고, 7.31일 (수요일) 오후 4시49분 상담원분과 통화시에는 휴가철이기에 배송이 늦어서 정말 죄송하다는 사과와 함께 늦어도 8.3일(토)까지 배송될것이니 염려마시라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받는곳에 물품이 도착 하지않아 재 확인하였는데 이젠 물품의 행방이 확인되지않으니 검토후에 연락주신다고 합니다.
관할 경기이천부발 집 배점 : 02-852-2881을 통해 직접연락하여 확인해보니 택배기사님께 확인해봐야한다하고, 택배기사님을 통한 cctv확인결과 은 본인이 수거한것이 맞고, 물류집화장에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8.9일 고객센터에 연락 해보니 분실사고로 처리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현재까지(8.14) 답변이 없으며, 8.13일 상담원통화시 본인은 문제해결이 어려워 다른 담당자분이 금일 연락해준다고 하였으나 연락은 오지않았습니다. 7월 31일(수) 고객센터 배송지연 문의시 제게 늦어도 토요일(8월 3일)까지 배송해주겠다고 거짓 안내한 부분과. 3주가 넘어가는 지금까지 분실사고 해결의 기미가 없음을 인지하여 불안한 심정으로 고발하는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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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택배사 이용중 물품의 분실로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더운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