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 쿠팡의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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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병곤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24-08-14 03: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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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서 나는 쿠폰 이만원을 다시 돌려받아야 하지 않겠냐 이여기 하였으나 유효기간이 끝나서 돌려줄 수 없다는 앵무새 답변만 읊어된다. 저는 한달전에 지급한 카드결제금액 15500원만 받고 쿠팡은 어떠한 조치도 취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판매자에게 물건이 판매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건의 재고가 있음에도 쿠폰 이만원을 판매자인지 쿠팡인지 아까워서 안보내주고선 결국 없다고 마무리 하는 이런 행태를 심고합니다.
저는 기다린 죄 밖에 없는데 한달 다되니 그냥 자동 환불하고 마무리 하는 이런 고객관리가 말이나 됩니까?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손해와 피해는
오로지 소비자 몫이 되어버렸나요?
일방적으로 배송하지 않게 하여 자동 취소시켜서 유효기간 지나니 쿠폰준다고 유인하여 가입시키고 결국은 내 개인 정보만 팔리고 손해만 가지개 한 쿠팡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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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0585.png (428.2K) DATE : 2024-08-14 03: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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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