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비스포크냉장고 수평수직 초기설치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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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지영
- 조회수 : 578회
- 작성일 : 24-08-14 08: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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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24년8월 초기기울어진 그대로 그냥 봐고 문짝과 수평수직 하나고 안맞고 틀어진게보이고 어떤집을 가도 이렇게 틀어진 냉장고를 본적이 없어서 as기사님을 불렀는데 초기불량이든 아니든 4년넘게 지났기에 무조건 유상as로 진행해야 한다고함.
제가 부당하다고 느끼는건 왜 초기에 설치를 불량으로 해주시고 재설치비용을 소비자에게 내게하는지 입니다.
첨부파일은 20년1월 설치직후의 모습입니다 사진도 있고 증거도 있지만 일괸되게 4년지나서 유상이라는 말뿐입니다. 애초에 불량설치를 왜 소비자에게 넘기는지 의문입니다.
첨부파일
- IMG_5397.jpeg (328.3K) DATE : 2024-08-14 08: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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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