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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다 ] 정확한탑승정보 미제공 및 여행사로의 책임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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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다혜
  • 조회수 : 11회
  • 작성일 : 24-08-13 22: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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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본인 8월3일 김포공항 출발-->>김해공항도착(티웨이항공)

8월5일 20시30분행비행기(제주항공)
김해공항출발-->>김포공항 도착행 비행기 아고다 여행사 사이트통해 예매함.

8월3일 출발 전에 티웨이 항공은 카카오톡 연락 및 메일로 탑승수속 방법 및 시간 계속 고지함.

제주항공은 출발 당일까지 아무 연락 없었음.

8시30분 비행기로 국내선인거 감안해 8시에 도착했는데 온라인 발권창구는 이미 마감했다 하고 제주항공 안내 데스크에 갔더니 탑승수속 마감해서 비행기 못 탄다고 함.

붙일 짐도 없고 사전에 고지 되거나 연락 온 적 없었다. 다른 국내선도 출발10분 전까지는 탑승되지 않냐했더니 , 8시 정각에 마감했고 절대 안 된다고 함.
여권 보여주려고 해도 알아보지도 않고 바로 서울 올라가야한다고 사정사정 했더니 그제서야 이름 물어보고 전산조회 하더니 내 자리가 이미 팔렸다고함. 노쇼도 아니고 티켓 취소한 적도 변경한 적도 없는데 왜 팔았냐 했더니 8시 정각까지 안와서 팔았다고함. 그때 시각 8시02분경이었음.

사전공지 및  안내에 대해 묻자 모르쇠로 일관하더니 여행사에서 상기본인이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올바르게 입력하지 않아 연락이 안왔다고 함.

8월3일 티웨이 항공은 제대로 연락이 왔고 따로 끊은것도 아니고 같이 끊었는데 그럼 둘다 연락이 안 와야지 말이 되냐고 했더니
자기들은 모르겠고 여행사(아고다)통해 확인 하라고함. 시간늦었으니 얼른 서울가는 비행기 남는거 끊어서 올라가시라고..

바로 올라와야 했기에 대한항공 9시45분 비행기 이코노미석 마지막 한 자리 구매하여 올라옴.

다음날 정규시간에 한참만에 고객센터 연락했더니 자기들이 뭘 잘못해서 내가 비행기를 놓쳤냐며 자기들은 잘못없고 정보제공 잘못한 아고다 탓 이라며 아고다에 확인하라고 함.

그래서 아고다에 전화했는데 자기들은 정보제공을 제대로 했고 그럼 연락이안와서 정각에도착한 내잘못이냐 했더니 내잘못으로 보여진다고함. 탑승자가 제주항공에 연락해서 수속시간이나 방법을 알아보는건 탑승자의 의무라고함... 
그럼 제주항공이고 아고다고 아무 책임없고 순전히 내 탓인거냐 했더니 환불을 원하시냐고  하고 확인하고 메일 준다고 함.

이틀 후 메일이 왔고 환불금액 13879원이라고함.
본인 김해-김포공항행 기본운임료 43.872원에 세금 및 제반요금17.491원 합해서 60.995원에 예매했음.
정확한 패널티 라던가 차감기준 고지도 없이 마냥 기다리라는 메일 한통이 끝이라 아고다에 전화했더니 상기본인 끊은 티켓 여름특가로 환불  및 교환불가 상품이었고 그럼에도 최대한 피해를 보상하려 확인하는 절차고 저 고지된 금액도 최종금액이 아니며 저마저도 못받을 수 있다고함. 그래서 저 금액이 나온 세부사항이라도 알려달라 했더니 그 세부사항은 자기들은 알 수 없고 제주항공이 고지한 금액이니 세부내역이나 과정은 제주항공에 확인하라고 함.

금일(8월13일) 어렵게 제주항공 고객센터와 연락이 닿았고 제주항공은 최종 환불금액에 대한건 여행사(아고다) 홈페이지의 환불규정 이나 패널티를 따르는 거라 귀사는 안내해줄 사항이 없다고함.

사람 말 듣지도않고 같은 안내만 반복해서
아고다에서는 제주항공으로 , 제주항공에서는 아고다로 서로 책임돌리고 탓하며 서로한테 확인 하라는데 도데체 저는 어딜가서 확인하고 명확하게 안내 받을수 있는건지 답답합니다.

그러면서 제주항공은 자기들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내선 취소수수료는 최대15000원이며, 따라서 6만얼마주고 구매하신 티켓에 최종 환불금액이 13.879원이 나올 수 없는 금액이라고함.

처음 항공권 구매한 아고다의 패널티 환불규정인지 당사의 환불규정을 따른 것 인지 명확치 않으나 당사의 규정으로는 나올 수 없는 금액이라 그 부분 또한 더 안내할 수 없으며 아고다 통해 확인 하라는 말만 반복함.

이렇듯 당일 취소에 대한 금액에 수수료를 제한 것인지 무엇인지 알 수 조차없고
상기본인도 피해를 보았는데 두 곳 모두 책임 전가 및 제대로 된 보상 및 사과모두 하지않고 있습니다.

노쇼가 아니고 취소를 한것도 아니고 마음대로 항공편을 이용하지 않겠다거나 변경한 것이 아닌데도 자기들 멋대로 환불금을 정해서 통보하는 것이 부당하고, 전액 환불은 아니더라도 결제한 금액에서 세금을 제외한 원금은  환불 받아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두곳 모두 고객센터 연결이 매우 어렵고 사람 말을 제대로 듣고 이해하려 하지도않고 핑퐁질하며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많은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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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이 취소된다면 그 시점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행개시 20일 전에는 계약금 환급이며 여행개시 10일 전에는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전은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은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당일 통보시에는 여행요금의 50% 배상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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