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세계몰(SSG닷컴) ] 침대 매트리스 불량 및 원제조사 정보 전무한 무라벨, 거짓정보제품 - 반품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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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은정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24-08-13 23: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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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자 및 제조의뢰자 정보 미기재 (포장비닐에도 제품에도 아무런 라벨/설명서 없음)
2. 매트리스 내부 실제 구조와 SSG 사이트상 설명 불일치 (4겹이라는데 부직포 1겸)
3. 매트리스 스프링과 원단 모두 불량 (누웠을 때 패드를 깔아도 뭉친 원단 굴곡 및 스프링 하나하나를 을 다 느낄수 있을 정도로 품질 불량)
이상 세 가지 이유로 사용이 절대 불가한 제품으로 소비자 불만 및 반품접수를 수차례 하였으나, 파로마 가구는 보지도 않고 양품이라며 반품을 거부하였고, SSG.COM 역시 위탁판매자로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파로마의 답변만 전달하는 황당한 상황입니다.
위탁판매자와 판매자 (원제조사) 모두 제발 책임을 다하도록 지원 부탁합니다.
첨부파일
- 박은정_소비자분쟁_피해구제신청서.pdf (604.7K) DATE : 2024-08-13 23: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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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제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