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플러스 인터넷 통신장애로 인한 위면해지 불가에 대한 민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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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U+ ] U플러스 인터넷 통신장애로 인한 위면해지 불가에 대한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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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명아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24-08-14 00: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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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플러스 인터넷 사용을 하고 있는 소비자입니다.
이사를 하고 1년 9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통신 장애로 인한 고장 신고 8회와 서비스 기사 방문하여 A/S신청 4회를 받았습니다.

원격장애진단은 물론 새 기계로 바꿔도 보고 공유기를 설치하여 사용까지 해봤으나
지속적인 통신장애로 인하여 업무까지 지장을 받게되어
 해지문의를 하니 약정기간이 남아 위약금(67만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위면해지를 받기 위해서는
위면해지확인을 위한 서비스 정검이 필요하고
u플러스 직원이 방문하여 통신장애의 개선이 가능하다하면 위면해지가 불가하고
통신장애의 개선이 불가하다는 판단에 의해서만 위면해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통신장애로 인해 기사님이 방문하여 A/S 해준것만 4차례가 있는데도 불구
위면해지 가능여부 정검이 가능하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지만
회사측의 방침이라고 하기에
정검 받은 뒤 개선사항이 있다는 판단이 나올경우 또다시 사용하거나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검 뒤 다시 사용하다가  차후에 다시 또 통신장애가 있을 경우
정검절차 없이 위면해지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었으나
절대 그럴 수 없고 또다시 정검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미래에 대하여 통신장애가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을 해줄 수 없으며
그에 따른 조치 또한 해주지 않으면서 위면해지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하네요.

장애로 인하여 소비자가 불편함을 느껴 해지를 하고자 원하는데
위약금을 무조건 내야하고 추 후 사용하다가 다시 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저를 위면해지하게 해준다면 소비자들이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말도 하더군요.

제가 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걸까요?

그리고는 혜택이라면서 임대료 4400원을 할인해주겠다고 하니
너무 당황스럽고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상담하면서 상담사분 또한 소비자가 불합리한 제도임을 인정하면서도
소비자의 요구를 전혀 반영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대기업에서 취할 수 있는 행위인가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통신사 인터넷품질불량으로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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