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한솔일렉트로닉스 ] 에너지효율5등급 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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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명서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24-08-13 18: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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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기만하는거아닌가요
요즘시대에 사이트상단에 표시해놔야하는거아닌가요?
너무더워서 4대를시켜놓고 기사님오길기다리다 하도안와서 한대를설치하려고박스를 뜯어보니 빨갛게 5등급 스티커가보이더라고요
사이트에 제대로표시를해놔야 알거아니예요
이런건 물건팔아먹을려는거아닌가요
너무화가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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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