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스트슬립 ] 사이트 제품사진과 다른 상품을 판매하고 환불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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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세여니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24-08-13 19: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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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에서 해당 업체의 사과와 홈페이지 수정을 끌어내주시길 기대합니다.
베스트슬립 인터넷 판매처를 고발합니다.
인터넷 쇼핑의 기본인 실사 사진이 아닌
비슷한 이미지를 사용하며 소비자를 우롬하며 사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대충해도 판매가 되니 사진 수정도 하지않고
제품은 바꿔도 수년간 동일한 사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바지 사진을 올려놓고
상세 사이즈를 확인하고 구매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이미지는 참고용이고 상세사이즈를 보고 구매해야한다고 합니다.
당장 반품하고 환불받고 싶어
이러한 오만한 행태의 베스트슬립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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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