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이스스포츠센터 ] 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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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연우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24-08-14 11: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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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5월분부터 10월분까지 6개월분 카드결재하고 제가 갑자기 아파서 5월 한달 연장했습니다.
한달 연장해서 11월말까지 이구요.
출장 일이 너무 많아 한달에 한번 가는일이 많아 취소하고 싶다하니 취소는 안되고
연장하라는겁니다. 더욱 귀가 막힌일이
연장시 연장 수수료가 한달에 2만원씩이라네요.취소도 안된다해서 어쩔수없이
연장하긴했는데 너무 억울해서 소비자센터를 찿았네요 8월11부터 9월말까지 연장하는데
3만원을 요구하더라구요.
환불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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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240813_055930_KakaoTalk.jpg (786.9K) DATE : 2024-08-14 11: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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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계약후 변심으로 계약당일 해약요구는 소비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의 해제 요구로 보이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개시일 이전이므로 해제후 총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잔여금액의 환급요구가 가능하며 개시일 이후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수수료 5%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거하여 신용카드 회원(소비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됩니다. 이에 따라 위약금 10%와 이용일수 금액을 공제한 잔여 금액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