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코 ] 페이백 미지급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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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은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4-08-13 16: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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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이용 중단 이후에 올해 3월에 재계약을 하여 작년 사용과 동일하게 리코대리점에서
ADT캡스 홈도어 6개월치 사용 초기 설치비와 이용료는 익월 말 지원금 입금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수 십차례 페이백 요청을 했음에도 미지급 상태에 있습니다. 6개월 사용이 다 되어 가는 상황에서 수 차례 지급을 미루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6개월 이내 해지시에는 페이백 금액을 전부 반환해야 한다는데 해지를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응답 없이 사용기한 6개월 전에 페이백 지급 완료하겠다고 하였지만, 현재 연락도 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다음 달 9월에 해지신청을 하게 되면 해지위약금 까지 개인지불해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며 구제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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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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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페이백지급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